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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정비사업 시세 재조사 요건 완화… 사업성 회복 지원

국토부, 매매가격 기준 조정·일반분양 일부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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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 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방식으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 분양분을 모두 임대 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이는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며 도심 내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해 왔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 지연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세 재조사 요건, “현실 반영하도록 합리화”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연계 임대 사업자 선정 기준」을 12월 9일 개정,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만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할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돼, 오랜 기간 누적된 공사비 증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하면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재조사가 어려웠던 사업장들도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사업성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반분양 일부 허용… 사업성 개선을 위한 구조 조정

 

국토부는 또한 연계형 정비사업의 고정된 매각 구조로 인해 일반 정비사업 대비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 분양분을 임대 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해야 해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에 있는 만큼, 사업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확보한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공공성과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국 4만 세대 사업 정상화 기대”

 

국토부는 제도 개선으로 시세 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진 연계형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 세대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9·7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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