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배너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복도폭 완화 절차 마련

URL복사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 행정예고

사전 확인·화재 안전 평가·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7월 16일 시행 예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담은 공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는 데 필요한 화재 안전성 인정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 사전 확인, 화재 안전성 평가 및 인증 절차,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했다.

 

복도 폭 완화하기 위한 3단계 절차

 

첫째, 지자체 사전 확인 절차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복도 폭 완화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사전 확인 결과서를 제공한다.

 

둘째, 화재 안전성 검토 및 인정

 

사전 확인을 통과한 경우, 신청자는 전문업체를 통해 화재 안전 성능, 소방시설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후 결과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화재 안전성 인정을 신청하며, 소방서는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단, 6층 이하이고 해당 층의 생활형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셋째,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화재 안전성 인정을 받은 건축물은 해당 결과서를 첨부해 지자체의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용도변경의 적정성까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한다. 최종적으로 신청자는 모든 결과서를 첨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이번 행정예고와 함께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화재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와 업계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과 소방청 홍영근 화재 예방 국장은 “이번 제정안은 생숙의 합리적 전환을 통해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배너

배너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