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의약산업 단지 내 처분 신청 산업시설 용지를 매각한다고 22일 공고했다.
이번에 매각되는 산업 용지는 국제 분석연구원㈜가 신청한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893-4번지에 있는 총 6,518.4㎡ 규모의 공장용지이며, 매각 가격은 893,615,890원이다. 해당 지번에는 건물이 없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와 화순군 간 입주 계약이 필요하다.
매수자의 입주 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 생물의약산업 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다. 특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기계 제조업(C2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C10),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C11), 연구개발업(C7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C72) 등이 포함된다.
입주 제한 업종으로는 환경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업종 및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업종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결정은 유치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로 평가표에 따른 심사 후 1순위 업체를 선정하며, 입주 신청서 접수는 2025년 4월 22일부터 5월 16일까지 화순군 지역경제과에서 진행된다.
입주 심사 및 결정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며, 입주 대상자 통보는 5월 23일에 이루어진다. 매매계약 체결은 입주 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에, 입주 계약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각각 진행해야 한다. 매수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완료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후 10일 이내에 화순군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입주 신청서,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무제표증명원, 공장 등록증, 납세증명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특허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유의 사항으로는 산업시설 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장 건설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소유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다.
문의 및 접수는 화순군 지역경제과 산단 지원팀으로 하면 되며,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홈페이지 및 산업입지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