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후 프라이버시…’ 늘어나는 쟁점, AI 윤리가 기술 개발 기준점 돼야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변호사가 생성형 AI 관련 기업들이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가 신속히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The AI Forum 2023(TAF 2023)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고민해봐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인공지능 윤리와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천천히 뒤따라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딥페이크, 사후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쟁점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기존 법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며, “현재 우리의 법 체계는 인간 중심의, 국가를 단위로 한 법 체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양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책임의 주체, 입증 책임의 문제, 손해 분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후 규제도 어렵다”며 인공지능을 법률로서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을 통해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인공지능 윤리가 특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윤리적이고 아닌지,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개발 주체로부터 치열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율적인 규제의 기준점이 되는 책임과,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덜 불안하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정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한편 법무법인 원은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데이터 수집, 처리 과정과에서의 법적인 이슈, 산업 규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자문들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TAF 2023은 Tha AI Show 2023(TAS 2023)과 함께 개최돼 참관객들을 맞고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