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 수수료 중 발명가와 기업에 가장 부담이 컸던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이 연간 약 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 건수와 보유 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당 1만원 인하하고 △1류당 지정상품의 개수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특허·상표 이전등록료를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하여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더불어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 부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게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추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