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내 LBS 시장규모 5,340억 전망, 전년 대비 약 1.7배 성장

2017.06.15 15:00:43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KISA, 2016년도 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위치정보 활용서비스 관제서비스 및 O2O 서비스 ‘주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2016년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016년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는 2016년 9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1,102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 기업 일반현황 ▲ LBS분야 생산 및 매출 ▲ 서비스 제공 방식 ▲ 산업 발전 전망 ▲ 애로사항 및 정부 건의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7년 위치정보시장 매출규모는 약 5,340억 원 규모로 2016년 3,152억 원 대비 약 1.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LBS 산업은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되어있지만, 전체 매출액은 주로 중견,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자(매출액 100억 미만)는 151개(67.4%)로, 이들의 LBS 부문 매출액은 478억 원(19.5%)에 그쳤다.<표 1 참고> 


▲ 표 1. 2015년 총 매출액별 LBS 부문 매출액 (단위 : 억원, %)


LBS를 활용한 O2O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이 나오고 있지만, O2O서비스의 비중은 10.8%에 그쳤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비중은 관제서비스(23.1%), 안전서비스(12.3%), O2O서비스(10.8%) 순인 반면, 매출규모는 O2O서비스(563억 원), 관제서비스(438억 원), IoT서비스(252억 원) 순으로 나타나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위치정보 활용서비스는 O2O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표 2 참고> 


▲ 표2. 서비스 및 콘텐츠 부문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국내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분야 비중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제서비스(23.1%), 안전서비스(12.3%), 지도 및 주변정보 서비스, O2O서비스(10.8%) 순으로 조사됐다. 


▲ 그림1. LBS를 활용한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은 향후 1~2년 내 위치정보서비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제공(42.9%), O2O서비스(14.7%), IoT서비스(13.4%) 등이 활성화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융합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자 대부분이 국내 LBS 시장이 확대기에 있다고 응답하면서, 국내 산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산업(51.3%), 인프라 제공 산업(43.8%), 단 말 및 기기 제공 산업(37.5%)순으로 시장 확대기에 있다고 응답했다(그림 2) .


▲ 그림2. LBS 산업 부문별 산업발전 단계


관제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현재와 달리, 향후 1~2년 내에는 빅데이터, O2O 및 IoT서비스가 크게 활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1~2년 내에 활성화될 서비스 군은 빅데이터 분석 및 제공(42.9%), O2O서비스(14.7%), IoT서비스(13.4%) 순으로 조사됐다(그림 3). 이외에도 위치 정보로 활용할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적용될 단말기로 스마트폰(81.3%)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단말(4.9%), 자율주행차(4.0%), 드론(0.9%) 등 차세대 IT 기기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됐다(그림 4). 


▲ 그림3. 향후 1~2년 내에 가장 크게 활성화될 서비스 군


▲ 그림4.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적용될 단말기


한편, 사업자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법적 및 제도적 규제(35.7%)라고 답했다. 자금력 부족(21.9%)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11.6%)이 뒤를 이었다(그림 5).


▲ 그림5. LBS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그 중에서도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42%),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41.5%), 위치정보보호조치 기준(36.2%)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그림 6. 위치정보법 중 완화가 필요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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