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대, 더욱 간편해진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2015.06.30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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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처럼 전자금융업 등록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금융당국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에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4월에는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출범했다. 


여기에 5월 전자금융업 등록절차를 개선, ICT 업계의 핀테크 사업 진출을 한결 용이하게 했다. 그 중 이번 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개선에 대해 살펴봤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핀테크 산업의 확산 및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증가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사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이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핀테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을 촉진하는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시 운영하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 One-Stop으로 신속한 법률 해석 및 상담을 제공토록 개선함으로써 기존 2~3개월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또한 심사항목도 대폭 간소화(72개 → 32개)했다.


주요 개선사항


금감원의 이번 제도개선을 살펴보면 크게 ▲심사 절차 개선 ▲심사항목 간소화 ▲전자금융업종 추가등록 절차 간소화가 이뤄졌다.
먼저 심사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다. 그동안의 심사는 전자금융업 신청자의 신청서류 일체를 사전에 확인하는 사전확인 절차로 인해 약 1~2개월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심사 절차 개선을 통해 사전확인 절차는 없어졌으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등록 처리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됐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 One-Stop으로 신속한 법률 해석 및 상담이 제공되게 됐다.


또한 심사항목의 간소화됐다. 지금까지 전자금융업 신청자가 작성·제출해야하는 항목이 총 72개에 달해 중소업체의 부담이 크고 서비스 출시가 지연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규정 내역을 반영하고 보안사고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조정하고 유사항목을 통·폐합하는 등 총 32개 항목으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종 추가등록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그동안은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현장점검 실시 등 최초 등록시와 동일한 심사절차가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생략하고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되게 됐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금감원은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개선을 통해 전자금융업 등록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앞당김과 동시에 국내 핀테크 산업이 조기에 성장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향후에도 ICT업체가 핀테크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상담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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