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유 비행 전환점 맞는다...드론 공원 지자체 공모 시작

2025.06.09 17:10:45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6월 10일 첫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드론 공원 제1차 지정 공모’에 앞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 공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예정된 제1차 공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다. 드론 공원은 「드론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드론 규제를 완화해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보다 쉽고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비행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 공원에서는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며,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별도 비행 승인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단, ‘드론 원스톱민원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비행 3~5일 전에 시전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드론 공원 제도의 도입 배경, 관련 법령, 지정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전국 지자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드론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2024년 한 해 동안 드론 비행 승인 건수는 약 15만 건에 달했으며, 드론 조종 자격자 수는 약 6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21년 대비 각각 2배,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전까지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대전과 광주 북구 단 2곳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공원조차 기존 드론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은 반드시 조종 자격을 갖춰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드론 체험은 여전히 일반인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드론 법」 제11조의2(드론 공원의 지정 및 관리)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드론 이용 문화를 대중화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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