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6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5.04.28 15:09:40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9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부터 시행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된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국토부는 2021년 6월부터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현재, 임대차계약 신고율은 약 95.8%에 달하며, 신고 제도의 기반이 마련된 상태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태료 기준 완화, 최대 30만 원으로 인하

 

이번 개정령안에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신고 지연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단순 실수로 신고를 지연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인 거짓 신고와 구별하기 위한 조치이다.

 

 

홍보 강화 및 신고 편의성 개선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 전인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HUG 안심 전세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 방법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 자동으로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는 공동 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 신고는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토부,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을 개선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줄여나가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해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과 과태료 부과의 본격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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