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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공동성명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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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논의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중대재해 예방보다 폐업·실직 등 부작용 초래 우려...연장 후 추가 유예 요구없을 것”

 

경제6단체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이달 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중처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취지보다 폐업·실직 등 부작용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중처법 유예 법안을 빠르게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하며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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