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2024.05.16 11:59:08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0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셋째,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 부과(2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 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 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 운영 보험 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 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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